■ 사업목적
불안정‧취약노동자를 위한 신규 공제조직 설립 및 공제사업 도입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 설계부터 초기 운영·홍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제사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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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① 찾아가는 노동공제교실: 지역·직종별 노동자, 노동조합·단체 활동가
② 노동공제아카데미: 노동공제에 관심 있는 활동가, 예비 실무자, 회원조직 관계자
③ 공제 실무자 워크샵: 회원조직 공제 담당자 및 실무자
■ 지원조건
신규 공제설립 조직, 노동조합 중 공제사업 도입 조직, 공제회를 설립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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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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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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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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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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