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과 서울행정법원 사용자성 인정 판결을 바탕으로,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백화점·면세점 산업에서 단체교섭을 실현할 조직적 기반을 마련.
■ 백화점·면세점 교섭의 법제도적 근거, 교섭절차와 핵심 의제를 교육.
■ 역할극·토론·실천방안 공유를 통해 조합원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자료 배포 및 평가 분석으로 향후 교섭전략 수립에 반영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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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 지원조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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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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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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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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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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