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의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콘텐츠 제작 및 관리체계 안정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공제회 사업의 제도화 방안 마련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공제의 필요성, 원리, 참여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공제사업 참여 기반을 확대.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맞춤형 생활안정공제 사업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홍보·교육·상담·관리 체계를 구축.
- 상호부조형 노동공제회의 공공적 역할과 정책적 의미를 정립하고, 법정 공제회로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
- 연구 결과를 향후 입법 및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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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플랫폼 및 프리랜서 종사자 등의 비정형노동자
■ 지원조건
○ 가사노동,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플랫폼노동자
○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통해 일을 프리랜서
- 프리랜서 강사 · 디자인너 · IT종사자 · 연예 및 예술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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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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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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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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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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