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역량 강화
-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갈등 예방 구조 구축
- 노사 신뢰 회복 및 건강한 일터 조성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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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근로자 및 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 담당자 등
■ 지원조건
- 직장 내 괴롭힘교육
- 상하반기 각 2일간 중소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 담당자 등 대상
- 조직문화 컨설팅
- 중소기업 6개소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진행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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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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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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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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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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