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 노동자 및 노동법보호 취약노동자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플랫폼 노동자 포함) ○ 노동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해 미조직·취약노동자(청소년, 청년, 여성 등)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노동인권교육을 개발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교육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신청 마감
2026-01-14
지원 대상
붙임참조
지원 규모
18억원
대상 지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사)노동인권연대
#10.고용안정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 사업목적
○ 노동인권강사양성과정을 통해 미조직·취약노동자(청소년, 청년, 여성 등)를 대상으로 한 참여형 노동인권교육을 개발
○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교육 대상 맞춤형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지원대상
붙임참조
■ 지원내용
미조직 노동자 및 노동법보호 취약노동자 (아르바이트, 프리렌서, 플랫폼 노동자 포함)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붙임참조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붙임참조
■ 선정기준
붙임참조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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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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