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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바일 앱 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사업 수행기관 공모

ㅇ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다양한 차세대 융합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대상 금지행위 점검을 통한 이용자 권익보호 필요 ㅇ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선탑재 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고 필요
#국고보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가상융합디지털산업협회 #17.방송/통신진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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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다양한 차세대 융합 서비스의 급성장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대상 금지행위 점검을 통한 이용자 권익보호 필요

ㅇ국내 출시되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선탑재 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모니터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제고 필요

■ 지원대상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지원내용
전국민

■ 지원조건
전국민

■ 신청방법
Http://kmcc.go.kr

■ 제출서류
o 제출서류 : 공모 참가 신청서 1부, 기관 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준
o 공모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방송통신 관련 법인‧단체, 기관

o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제외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o 공모 기간 중 1개 기관 응모시 재공모, 재공모 후 1개 기관 응모 시 응모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

o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등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로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 선정
* 신청기관에서는 발표자료(PPT 등)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 5명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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