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도모함
-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 수준별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양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기술과 양육태도를 습득하도록 함
-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작용,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학교졸업 후 성인기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상담 및 코칭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도모함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강점과 욕구를 확인하고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작용,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을 직접 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성(性)인권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가치관 확립을 통해 주체적인 성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원함
- 성인권 부모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지원방안을 습득하여 발달장애인자녀로 하여금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며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모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 0~8세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 발달장애인 자녀 12세~25세 /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성(性)인권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 전연령 / 발달장애인 본인, 가족, 관련 종사자
■ 지원조건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가능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과정상 교육이 필요한 자
❍ 대구광역시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9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참여자(장애 미등록)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치료센터, 특수교육대상 선정통보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선정통보서 등의 소견서 증명
■ 접수기간
○공모 및 신청기간 : 2026.2.5.(목) ~ 2026.2.19.(목)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수정 및 제출 불가(2026.2.19. 18:00까지) ※e나라도움 관련문의: 1640-9595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서식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3]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붙임1] * 첨부: 프로그램 운영 일정표, 예산서,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실적 등)
■ 선정기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항목을 평가하여, 각 사업별 최고 득점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5인 이상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 선정심사는 대면심사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면심사 가능함 - 심사항목: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회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제외대상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결과통보
○심사 및 결과통지 일정 ※일정 변경 가능- 선정 및 심사: 2026. 2. 27.(금) 예정- 결과 통지: 2026. 3. 4.(수) 예정
○결과공고: 지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대구센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