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신응급입원 개선 등 효과적인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 지원대상
도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제19조)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입원실을 보유한 민간정신의료기관
■ 지원내용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 지원조건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우편 접수
■ 신청방법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208495463&bsIdx=469&bcIdx=0&menuId=1547&isManager=false&isCharge=false&keyfield=SUBJECTANDREMARK&keyword=%EC%A0%95%EC%8B%A0%EC%9D%91%EA%B8%89&page=1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8부.
- 사업 운영계획서(서식2) 8부.
- 서약서(서식3) 8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4) 8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앞뒤)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앞뒤) 사본 각 8부.
-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PT자료 8부.
■ 선정기준
- 시설·인력 (40점)
- 응급대응현황(35점)
- 신뢰성(10점)
- 협력도(15점)
- 가점(10점)
■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 결과통보
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