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문예회관의 자체 역량, 자원, 인력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특성화를 지원하여 제작역량 강화 및 자생력 제고(기획, 창·제작, 전용 극장 화 등)
- 문예회관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민 향유 기회 확대
■ 지원대상
전국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지원내용
전국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 지원조건
공연법 제 9조(공연장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 공연장으로 자치단체가 설립한 문예회관
■ 접수기간
2025년 11월 25일(화) ~ 2025년 12월 23일(화) 18:00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양식 참조), 공연장 등록증
* 신규 기획 및 창·제작 시 대본, 악보, 무대안 등 공연콘텐츠 관련 추가 제출
* 기 보유한 공연콘텐츠로 신청 시 지원신청서에 영상자료 URL(링크) 제출
■ 선정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 신청 프로그램별 프레젠테이션(PT) 심의를 통해 문예회관 공연콘텐츠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제외대상
공연법 제9조에 의한 공연장으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재된 문예회관 또는 미등재 된 문예회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했거나 공기업(공단, 공사 등)에 의해 설립 또는 위·수탁 중인 문예회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결과통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 공지 및 문예회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