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 창업 생태계 기반조성 및 일자리 창출
□ 스포츠 스타트업 초기․후속투자 유치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로 스케일업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 대응자금: 보조금 총액의 20%이상을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스타트업 2개 이상의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함
- 현물지원: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 지원내용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까지)
■ 지원조건
-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 접수기간
- ‘26. 1. 19.(월) ∼ 2. 2.(월) 17: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1부
② 사업계획서 2부 * 1부 기명, 1부 무기명
- 사업계획서 파일은 온라인 접수 시 e-나라도움상 ‘첨부파일’로 필히 첨부
- 사업계획서 양식 내 별첨 파일은 별도로 제출
③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중소벤처기업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 1부
⑥ 최근 결산 재무제표 1부
⑦ TIPS 운영사 선정 확인서류 1부[해당자만]
*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및 최소 의무 투자금액(보조금 총액의 20%, 현금 자부담금으로 편성)
미만으로 예산 편성한 경우에는 미접수 처리됨
* 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 자료 수정 불가
■ 선정기준
- (평가방식)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서류 접수기관이 최종 선발기관수의 3배수에 미달하거나 그 수가 3배수에 근소하여 서류평가가 무의미한 경우 해당분야는 적합여부 검토 후 발표평가만 시행(서류평가 생략)
* 서류평가 진행 시 모집 규모의 2배수 기관을 선정하여 발표평가 진행
- 평가는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
- 공모 참여자가 없거나 공모참여 기관이 선정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
- 협약 전 선정기관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미선정기관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서대로 재선정
* 평가시간은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7명 이내로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 신청제한 대상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 제13조의 4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사업의 운영 지침에 의거,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3. 공고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5.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 중인 자(기업)
■ 결과통보
- 접수자 이메일을 통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