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수원국 측면) 우즈베키스탄 시험·검사 역량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표준·인증 체계 전수를 통한 품질관리제도 안정화
- (공여국 측면) 우즈베키스탄 섬유제품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제도 선진화 지원, 한국의 시험·인증체계 전수를 통한 무역장벽 애로사항 해소 및 국내기업 진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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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협력계획(액션플랜) 공동수립 및 사업수행 협조, 공여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 등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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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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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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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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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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