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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부산지역 여성노동자 및 시민 누구나.(시외 거주자 포함)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과 성평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고충 해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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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과 성평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고충 해결에 기여한다.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부산지역 여성노동자 및 시민 누구나.(시외 거주자 포함)

■ 지원조건
직장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등 고용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여성노동자 및 시민(시외 거주자 포함)

■ 접수기간
○ ’26.1.8.(목)14:00~1.28.(수)15:00까지 전자우편(E-mail) 접수 (E-mail:[email protected])
※ 신청서는 ‘26.1.28.15:00까지 접수된 경우만 인정(국가정보통신망의 방화벽으로 인한 전송시간(2∼3분 가량 소요)을 고려, 기한 내 접수 바람, 기타사항 붙임1 참조)
○ 접수서류 :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1부
※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 붙임2 서식활용

■ 신청방법
Http://www.moel.go.kr

■ 제출서류
공모요건 서류와 같음
1. 법인현황(법인개요, 최근 3년간의 법인운영 실적) 1부
2.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계획 1부
3.고용평등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해당증명서(학력, 경력, 공인노무사인 경우 그 자격증) 사본 1부
4. 고용평등상담실의 면적을 알 수 있는 평면도 사본 1부

■ 선정기준
○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공인노무사
○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요건 미충족 및 결격사유 해당시, 붙임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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