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스마트HACCP(해썹) 구축·보급 필요식품안전관리의 시스템화 및 IoT를 통한 모니터링 자동화로 식품제조가공업소 HACCP관리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 및 관내 식품위생 수준 향상
■ 지원대상
봉화군 내 소규모 HACCP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희망업체 1개소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
■ 지원내용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 지원조건
HACCP 인증업체 중 스마트HACCP 도입 희망업체
■ 접수기간
2026. 2. 23.(월) ~ 2026. 3. 1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1)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별지3)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HACCP인증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허가)증 사본
■ 선정기준
- 신청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스마트 HACCP 기술지원에 참여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해야 함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등록 유지 필수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및 현장 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선정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