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대표적인 석명 고함량 건축 자제인 슬레이트는 대부분 내구연한을 경과, 석면 비산으로 시민의 건강 위협 우려노후화된 슬리이트 지붕 처리지원 사업 추진을 통하여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예방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탁 가능한 법인 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조건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비 지원 및 주택지붕개량비 지원
■ 접수기간
광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 신청방법
gwangyang.go.kr/saeol/gosi.es?mid=a11005020000&act=view&type_code=02,04&seq=59770&nPage=1
■ 제출서류
가. 민간위탁사업자 신청서 1부
나.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1부
바. 서약서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아. 실적증빙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에 한함.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표지)
사업수행실적
- 사업수행계획서
자. 기타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고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정량평가)
-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 배점 60점(평가위원 평가, 정성평가)
- 사업수행 목표, 준비계획, 인력편성 및 관리계획 등
■ 제외대상
❍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때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결과통보
심사 후 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