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식품안전관리의 시스템화 및 IoT를 통한 모니터링 자동화로 식품제조업소 경쟁력 강화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
■ 지원대상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중 스마트 HACCP 등록 희망 업체
■ 지원내용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인증업소
■ 지원조건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인증업소
■ 접수기간
2026. 2. 9 ~ 2. 27 18:00
■ 신청방법
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pageNo=1&pagePrvNxt=1&pageRef=0&pageOrder=0&step=258&parm_bod_uid=314211&srchVoteType=-1&parm_mnu_uid=0&srchEnable=1&srchBgpUid=-1&srchKeyword=HACCP&srchSDate=1960-01-01&srchColumn=bod_title&srchEDate=9999-12-31&mnu_uid=423&
■ 제출서류
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3.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증 사본
■ 선정기준
구비서류, 행정처분이력 등 적격 여부 종합 검토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의 행정 제재, 고발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결과통보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