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본 사업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를 통해 당면한 수산업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인 사업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수산업 주요 현안 진단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전문 위원회 구성 및 상시 운영
- 수산업 경영 안정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맞춤형 정책 대안 도출
-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개최를 통한 글로벌 트렌드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수산업계 간의 원활한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한 정책 실행력 및 현장 체감도 제고
■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제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지원내용
수산분야 다수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공모기간(’26. 1. 22 ∼ 2. 5)과 같음
우편으로 제출시 2.5(목) 18시까지 해양수산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재공고시 공모기간 연장(미신청 또는 단일 신청시)
■ 신청방법
Http://mof.or.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유사 보조사업 실적, 학술행사 개최 실적 등 증빙서류
■ 선정기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5∼7인 위원으로 구성 예정
제안내용 평가(70점), 학술단체 평가(20점), 보조사업 관리체계(10점)에 대해 평가위원이 분야별 평가하여 합산(100점 만점)
■ 제외대상
보조금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대상” 및 “중복수급 대상”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