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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농업인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지원 시스템 도입 체계 구축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예방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활성화를 통한 불법소각방지로 탄소중립 자원순환 실천
#국고보조금 #농촌진흥청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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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지원 시스템 도입 체계 구축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예방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활성화를 통한 불법소각방지로 탄소중립 자원순환 실천

■ 지원대상
제주시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농업인 학습 단체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농업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등 농업인

■ 접수기간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5년 12월 22일부터 사업 홍보 후 20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공고 및 신청 접수

■ 신청방법
Https://agri.jeju.go.kr/jeju/notice/notice.htm?act=view&seq=59208

■ 제출서류
단체 정관, 단체 회원 명부(기용 파쇄기 보유 포함), 농정 참여 증빙자료(보도자료 등), 조직운영능력 증빙자료(회의록 등), 파쇄작업단 구성 명부

■ 선정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단체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최근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 제외대상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 및 기술보급 블렌딩 모델사업은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결과통보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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