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계획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 제주도외 업체인 경우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에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제주도 내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기 위생 수준 관리(ATP 검사 결과 20RLU 이하) 및 모니터링 포함
- 행사측 다회용기 이용 편의성 제고(푸드트럭 등)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회수 체계 개선 등 협의가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제주도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026. 1. 20.(화) ~ 2026. 2. 2.(월)
■ 신청방법
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 제출서류
첨부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 제주도외 업체인 경우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에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제주도 내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기 위생 수준 관리(ATP 검사 결과 20RLU 이하) 및 모니터링 포함
- 행사측 다회용기 이용 편의성 제고(푸드트럭 등)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회수 체계 개선 등 협의가 가능한 업체
■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