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 지원대상
❍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주
■ 지원조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등)를 소유하고 있는 순천시민
■ 접수기간
2026/1/23~2026/2/3 간 접수 진행
■ 신청방법
http://www.suncheon.go.kr/kr/news/0004/0005/0003/?mode=view&seq=60499
■ 제출서류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
② 법인(단체) 현황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PPT 자료 파일 첨부)
④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⑤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⑦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⑧ 인감신고서 및 서약서 각 1부
⑨ 사업수행능력(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1부
⑩ 기타 위탁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 40/사업수행계획 60
■ 제외대상
※ 선정제외대상: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의 자유형 및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위탁사업자의 이사·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 결과통보
시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