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 제주도외 업체인 경우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에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제주도 내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다회용기 위생 수준 관리(ATP 검사 결과 20RLU 이하) 및 모니터링 포함
- 행사측 다회용기 이용 편의성 제고(푸드트럭 등)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한 회수 체계 개선 등 협의가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서귀포 시민
■ 지원조건
대상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 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 회의, 행사 등
■ 접수기간
2026-01-23 ~ 2026-02-02 접수
■ 신청방법
Http://www.seogwipo.go.kr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업체소개서 1부(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선정기준
심사표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부도업체, 휴·폐업업체, 체납업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해당 사업과 유사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인 사업자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