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슬레이트에 노후화로 인한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 지원대상
지방계약법에 따른 위탁이 가능한 법인, 단체이며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림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조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
■ 접수기간
2026. 1. 30. ~ 2026. 2. 12.(14일 간)
■ 신청방법
https://www.gangjin.go.kr/www/government/notice/old_gosi_new?idx=27986&mode=view&search_type=title&search_word=%EC%8A%AC%EB%A0%88%EC%9D%B4%ED%8A%B8&start_date=20250306&finish_date=20260306
■ 제출서류
지원선청서 1부,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1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1부, 법인 인감증명서(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서약서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실적증빙서류, 기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심사에 참고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사업수행능력(30점/정량평가), 사업수행계획 적정성(70점/정성평가)
■ 제외대상
슬레이트 처리와 관련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수탁기관의 이사·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제외함
■ 결과통보
군 홈페이지 게시 공고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