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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자체 모집 공고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 친환경부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7.환경향상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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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친환경부표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밀도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어장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업경영을 지원

■ 지원대상
◦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 및 같은 법에 따른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묘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

■ 접수기간
붙임의 시행지침에 따름

■ 신청방법
Http://www.wando.go.kr/intro/intro.htm

■ 제출서류
붙임의 시행지침에 따름

■ 선정기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은 읍·면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 어가수, 어장면적, 신청량에 대한 배점으로 사업량을 배정하였으며, 4종류(김, 굴, 전복, 기타양식)의 사업량은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물량을 산정하였습니다.

■ 제외대상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거나 기타 교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 수협중앙회(회원조합)에 통지하고, 사업자별 연간 지급예정 사업비 내역을 대상사업자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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