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보급하여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
■ 지원대상
- 지역: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우도면
- 작목: 밭작물(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 대상: 밭작물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5ha 내외의 단지조성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 시범포장을 주변 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단체, 연구회, 농업법인 등
■ 접수기간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6.01.02 ~ 01.30.
■ 신청방법
Http://agri.jeju.go.kr/dongbu/notice/notice.htm?page=2&act=view&seq=59199
■ 제출서류
- 기본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 추가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증명서, 영농승계확인서(필요시), 교육이수확인서, 농업인상 수상 사본
■ 선정기준
- 시범사업 현지심사표(별첨)
■ 제외대상
-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 결과통보
전화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