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급성심장정지는 사회적으로 질병부담이 크고, 초기 치료가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중응급질환임.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급성심장정지 발생 당시 상황과 초기 대응, 구급대 이송, 병원 치료를 포괄하는 종합적 정보 수집과 평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국가단위의 지속적인 조사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지원대상
○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분야의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연구자(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보조원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 지원내용
해당없음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단일기관 응모 시 7일 연장 공모)
■ 신청방법
Http://www.kdca.go.kr
■ 제출서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포함)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메일로도 전송([email protected])
■ 선정기준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공문 및 이메일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