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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단,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 가능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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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간,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단,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뢰서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접수기간
2026년 2월 3일 9시 ~ 2월 23일 17시 까지 e나라도움으로 공모 접수
※ 접수기간 준수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수행기관 공모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지침 p.424 ~ p.426(서식9, 서식10))
2.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4. 법인 · 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실적 등
5. 면접 심사용 PPT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 사업 수행 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 계획 및 예산 책정: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서비스 제외대상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결과통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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