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계획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나 기관(단체) 중
○ 제주도 내에 자체 세척시설을 갖추었거나 제주도 내에 세척시설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주도 내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 단, 도외 업체인 경우 사업관리를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다회용기 위생 수준 관리(ATP 검사 결과 20RLU 이하) 및 모니터링 포함
○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도민 홍보 추진,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도입 시설과의 협의 등의 업무가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제주도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방문·우편접수 또는 문서24 공문 제출(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세부내용 추가 자료 제출 가능, 연간 세척시설 운용 계획 첨부, 도외 업체인 경우 상주 인력 운용 계획 첨부
③ 업체소개서 1부(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선정기준
○ 내부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물환경보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부도업체, 휴·폐업업체, 체납업체
■ 결과통보
○ 결과 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