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랑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영유아기(전남도 내 0세 ~ 9세 미만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관련분야 종사자 등)
성인전환기(전남도 내 12세 ~ 18세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성인권(전남도 내 전연령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및 보호자, 가족(형제, 자매 등), 관련 종사자(거주시설, 활동지원사 등)
■ 지원조건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접수기간
기한 내 e나라도움 신청 접수(제출서류 첨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예시: 2026년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영유아기_서부권) 사업 공모 신청)
2.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2]
3. 운영계획서[서식3] 및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붙임1]
4. (공통)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5. (해당시)법인부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6.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 심사기준은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계획 타당성(70점), 예산계획 타당성(15점) 구분하여 평가
■ 제외대상
- 신청자격 기준 미해당 기관
■ 결과통보
- 선정기관 공문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