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현장실용화 촉진
■ 지원대상
한우 사육 농업경영체(개소당 한우 번식우 40두 이상)
■ 지원내용
부산지역 농업인
■ 지원조건
부산지역 농업인
■ 접수기간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기술농업팀 ☏ 970-3721~8
-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개소수에 미달된 경우 추가 모집(기간 2.2.~2.6.)
■ 신청방법
Http:///www.busan.go.kr/nongup/index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 신청서(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장 활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시범사업 승낙서 및 명단(단체),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제공 동의서
○ 사업별 증빙 서류 등
■ 선정기준
○ 부산시에 주소와 경작지(사업장)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며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강한 농업인(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또는 단체(기관)
※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 경작지(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
○ 사업 추진 의욕이 강하고, 기술 확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 또는 단체
○ 기술보급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현장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등으로 이루어진 농업인 단체 및 농업 법인, 마을, 단지 등
- 개발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 GAP・친환경 인증 등 안전농산물 생산 실천의지가 높은 단체
- ICT 및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등 기술 숙련도 높은 농업인
- 최근 개발된 국내육성 품종의 확대 보급에 추진 의지가 높은 농업인, 단체 등을 우선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를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단체)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교육, 행사 사업 제외)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 지원 대상 과제와 연관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자, 농산물소득조사 또는 농가경영기록장 작성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청년농업인 대상사업은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미만(1986.1.1.~2008.12.31. 출생자)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등)을 통하여 예치형으로 집행․정산 등 보조금 관련 사무를 수행하여야함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규정’ 제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는 사업 선정 심사 전 반드시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금 이해 및 실천과정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신청일 기준 3년이내 유효)을 첨부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자부담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이 없는 자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농가, 법인·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금 부당사용자로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기술보급사업 부정수급예방 사전교육 미수료자
■ 결과통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2.26.), 개인별 유무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