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현장실용화 촉진
■ 지원대상
시설재배 농업인 조직․단체(공선회,연구회,단지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충족한 법인
■ 지원내용
시설재배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연구회 등(10ha 내외)
■ 지원조건
‘매실퇴비’와 ‘기능성 미생물’을 활용한 시설재배 기술 도입
■ 접수기간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개소수에 미달된 경우 추가모집(기간 2.2~2.6.)
■ 신청방법
Http://www.busan.go.kr/nongup/index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 신청서(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장 활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시범사업 참여명단(단체대상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제공 동의서
○ 사업별 증빙 서류 등
■ 선정기준
현지조사 실시 후 농업산학협동신의회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자부담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이 없는 자
-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농가, 법인·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금 부당사용자로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 기술보급사업 부정수급예방 사전교육 미수료자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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