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보행로 구간에 차량 및 지게차 통행으로 인한 위험 해소를 위해 보행로 재조정 또는 횡단보도 형태 도색 필요
- 화물차량 역주행 및 회전구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고시인성 주행로 표시로 명확한 주행 방향 안내 필요
- 제한속도 도로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 경각심 유도 및 충돌·추돌 사고 예방 필요
■ 지원대상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공고문 확인
■ 지원내용
부두 내 근로자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공고문 참고
■ 신청방법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공고문 확인
■ 제출서류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공고문 확인
■ 선정기준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공고문 확인
■ 제외대상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공고문 확인
■ 결과통보
2026년도 항만사업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