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새로 개발한 농업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현장실용화 촉진
■ 지원대상
❍화훼류 재배 농업인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는 사업 선정 심사 전 반드시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금 이해 및 실천과정에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신청일 기준 3년이내 유효)을 첨부하여야 함
■ 지원내용
화훼류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법인, 작목반 등(0.15ha 이상)
■ 지원조건
로열티 유출 절감을 위한 국내육성 화훼품종 안정생산 및 보급
■ 접수기간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개소수가 미달된 경우 추가모집(기간 2.2~2.6)
■ 신청방법
Http://www.busan.go.kr/nongup/index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사업 신청서(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장 활용 동의서, 보조사업
이력서, 시범사업 참여명단(단체대상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제공 동의서
○ 사업별 증빙 서류 등
■ 선정기준
현지조사 실시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
■ 제외대상
- 자부담능력과 융자금 담보능력 등이 없는 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농가, 법인·단체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부당사용자로서 지원제한 기간 중인 자- 기술보급사업 부정수급예방 사전교육 미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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