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 유도를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 증진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
- 청소년활동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활동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복지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단체’
- 최근 2년 이내 청소년육성* 관련 보조사업 실적이 있을 것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학교밖청소년법 중 어느 하나에 사업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만 인정
- 사업 수행을 담당할 소속 직원(단체원)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할 것
- 소재지에 위원 소집 및 정책 논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만 9세~ 만24세 청소년
■ 지원조건
만 9세~ 만24세 청소년
■ 접수기간
접수기간 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신청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 ① 지원신청서 ② 기관(단체)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④ 증빙서류*
*기관(단체) 유형 증빙서류, 실적보고서, 담당 직원 재직증명서·자격증명서, 회의실 사진 등
■ 선정기준
○ 선정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 심사기준: 신청기관·사업내용·예산편성의 적절성 ▹ 첨부파일 참조
■ 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또는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