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
■ 지원대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시설 및 기관(단체) 등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 접수기간
◦ 2026-02-25 ~ 2026-03-11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002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회원명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등
■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성성 2. 사업의 효과성 3. 예산편성의 적절성 4. 사업수행 역량 등
■ 제외대상
◦ 대표자(관리인)가 없는 단체, 친목 목적 단체, 특정 정당/종교 전파 목적의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결과통보
◦ 선정기관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