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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1.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1.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 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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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1.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 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1.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2.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뢰서 첨부

■ 지원조건
해당사항 없음

■ 접수기간
2026년 2월 10일(화)부터 2026년 2월 27일(금) 18:00시까지 접수기간 이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붙임 1]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붙임 2]
3.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4. (해당시)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5. 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5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제외대상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결과통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통보 - 최종 선정기관 개별 통보 및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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