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 적합 신품종 우수 꿀벌의 현장적용 보급으로 고품질 꿀 생산 및 안정 사육기반 확립
■ 지원대상
○ 신품종 도입에 대한 관심과 기술수준(이해도)이 높은 양봉농가, 연구회
○ 5년 이상 꿀벌 사양관리 경력이 있으며, 양봉농가 등록 100봉군 이상
○ 시범요인 지속운영이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보유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아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 지원내용
꿀벌 신품종 도입에 대한 관심과 기술수준이 높은 양봉농가, 연구회
■ 지원조건
5년 이상 꿀벌 사양관리 경력이 있으며, 양봉농가 등록봉군수 100봉군 이상 농가
■ 접수기간
2026. 1. 2.(금) ~ 2026. 2. 2.(월)
■ 신청방법
Http://www.gurye.go.kr/farmtech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가축사육업 허가증(양봉업 등록 증빙)1부.
농림축산식품사업이력서, 국고보조금의이해 교육이수증(필수) 각 1부.
■ 선정기준
○ 신품종 도입에 대한 관심과 기술수준(이해도)이 높은 양봉농가, 연구회
○ 5년 이상 꿀벌 사양관리 경력이 있으며, 양봉농가 등록 100봉군 이상
○ 시범요인 지속운영이 가능한 사업대상지를 보유하였으며 접근성이 좋아 시범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 제외대상
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⑥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제63조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영체
3.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원사업 중 중복·편중·유사사업의 수혜자
4. 공고일 기준 철쭉 재배2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는 후순위 배정(평가감점)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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