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마을기업 육성
■ 지원대상
의무교육 이수 및 지정요건 충족한 1~3회차(신규·재지정·고도화) 신청을 요청한 마을기업
■ 지원내용
사업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조건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접수기간
❍ (신청기간) ’25. 11. 20.(월) ~ 11. 21.(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제 출 처)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 신청방법
Http://www.wando.go.kr/wando/sub.cs?m=1031&nttId=29302
■ 제출서류
신청서,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및 조합원 명부, 교육 이수 확인서 등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선정기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심사기준(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점)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모두애(愛) 및 마을기업 연합사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결과통보
선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