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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사업(대구광역시)

기존 시간대별 사람이 관리하던 CCP 모니터링 요소를 IoT기술을 활용, 실시간으로 자동 관리함으로써 부적합 사항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국고보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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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기존 시간대별 사람이 관리하던 CCP 모니터링 요소를 IoT기술을 활용, 실시간으로 자동 관리함으로써 부적합 사항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 지원대상
대구시 소재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2개소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제4항에 따른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조건
공모에 따른 사업자 선정

■ 접수기간
2026. 2. 9.(월) ~ 3.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1)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별지3)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HACCP인증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허가)증 사본

■ 선정기준

  • 사전필수조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기술지원 참여

※ (신청절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구지원(☏053-950-1500)으로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별지4) 제출 → 일정 조율 → 기술지원 실시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선정,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 선정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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