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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HACCP 구축 지원 사업 대상자 공모

O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비숙련자로 인한 해썹 관리의 어려움 해소O 식품안전사고 신속한 대응 및 해썹 기록관리 효율화
#국고보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처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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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O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인력 확보가 어려워 비숙련자로 인한 해썹 관리의 어려움 해소O 식품안전사고 신속한 대응 및 해썹 기록관리 효율화

■ 지원대상
O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O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 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소
** 보조금 잔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내용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 지원조건
소규모 HACCP 인증

■ 접수기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고

■ 신청방법
Http://002

■ 제출서류
O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O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O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O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HACCP인증업체에 한함)
O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O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허가)증 사본

■ 선정기준
O 제출서류 검토 및 선정기준표(참고1), 필요시 현장조사와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선정
O 신청업소 적격성, 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절성 등 적격 여부 검토
O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전 기술지원 결과, 스마트 HACCP 시스템으로 우선 전환 가능한 업체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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