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HIV감염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여 감염인의 자가간호 역량강화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HIv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하기 위함.
이는 궁극적으로 타인에게 HIV감염전파를 예방하고 감염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형평성 보장에 기여함
■ 지원대상
○ 감염내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인 및 산학협력단)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이즈관련 사업 의지가 있는 법인
■ 지원내용
의료기관 HIV감염인과 가족, 보호자
■ 지원조건
의료기관 HIV감염인 및 가족, 보호자
■ 접수기간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026년 1월 30일 ~ 2월 13일
* 미응모 및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7일
■ 신청방법
kdca.go.kr
■ 제출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선정기준
○ 모든 평가지표가 적합하고, 항목별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 선정
○ 최종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 사업타당성(30점): 사업목적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여부(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유무(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 제외대상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기관
■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선정일자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