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발달장애(지연)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기술 교육 및 전문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만 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지원내용
경기도 거주지로 둔 만 6세미만의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및 보호자, 유관기관 종사자
■ 지원조건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bojo.go.kr)
→ 공모사업 신청등록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처리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 [서식 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서식 3)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계획서 [신청서식 붙임1]
- [공 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 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기 타]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7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예산계획 타당성(15점):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제외대상
지원대상 외
■ 결과통보
○ 2026. 3. 23.(월) (예정)
○ 선정 기관에 개별통지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선정결과는 해당 기관에 개별통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