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 및 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
○ 발달장애아 양육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 영유아기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만 0세 ~ 9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 6세 미만의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이용 가능
■ 지원조건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발달장애 의심 참여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치료센터 등의 소견서 증명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분야 종사자 확인서류 제출 必
■ 접수기간
-2026. 2. 26.(목) ~ 2026. 3. 1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제출서류: 붙임2. 공모신청관련서식(영유아기) 참조
-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1부.
-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신청 자격 입증 자료(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 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1부.
- 최근 3년 부모교육 관련 사업 수행(실적) 자료 1부.
■ 선정기준
- 대상지역, 대상자 욕구 반영 등 보건복지부 사업 과제 이행 여부 중점 고려
- 심사항목: 수행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타당성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결과통보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 선정통보
*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