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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인권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밑거름 ○ 발달장애인, 보호자, 유관 기관 관계자의 발달장애인 성 이해 및 인식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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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밑거름
○ 발달장애인, 보호자, 유관 기관 관계자의 발달장애인 성 이해 및 인식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민간위탁기관(장애인복지관, 부모단체, 주간보호센터 등)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당사자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지원조건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발달장애 의심 참여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치료센터 등의 소견서 증명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재직증명서 등 관련 분야 종사자 확인서류 제출 必

■ 접수기간
-2026. 2. 26.(목) ~ 2026. 3. 1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붙임2. 공모신청관련서식(성인권) 참조

  •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1부.
  • 2026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1부.
  • 신청 자격 입증 자료(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해당 시)
  •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 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1부.
  • 최근 3년 부모교육 관련 사업 수행(실적) 자료 1부.

■ 선정기준

  • 대상지역, 대상자 욕구 반영 등 보건복지부 사업 과제 이행 여부 중점 고려
  • 심사항목: 수행기관 적합성,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타당성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휴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결과통보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 선정통보

* 통보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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