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에 현물 지원방식의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자 대상 식생활 교육 실시
■ 지원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부산광역시 내 식생활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
부산광역시 내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 지원내용
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자 중 교육희망자
■ 지원조건
생계급여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청년(만34세미만) 포함가구
■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2026. 3. 3.(화) ~ 3. 6.(금), 4일간 09:00~18:00(주말, 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다. 접수장소: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3. 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문 의 처 : 농축산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1) 888-4974
■ 신청방법
Http://www.busan.go.kr
■ 제출서류
① 부산광역시 바우처 식생활교육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농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 지정서(해당 교육기관)
③ 기관·단체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자산 및 부채내역, 정관, 임직원명부,
재정현황(최근3년간 재무제표, 회비납부현황, 결산내역 등) 파악 가능한 기타 증빙 자료 첨부
④ 농식품 바우처 식생활교육 사업계획서 1부(첨부 서식기준)
⑤ 참여인력 구성내역 1부
⑥ 유사사업 추진실적 1부
⑦ 서약서 1부
⑧ 기타 증빙서류(사무실, 교육시설 보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 선정기준
가. 선정절차
- (1차) 서류 심사: 신청서류 및 자격 등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 여부 등을
심사 후 부적합 과제 제출 법인 등은 대상에서 탈락 조치
- (2차) 전문가 심사: 1차 선정단체의 추진계획 발표(PPT 등 15분 내외)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본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되,
붙임2【부산광역시 바우처 식생활교육사업 수행기관 평가표】에 의해
평가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 법인(또는 기관․단체)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다. 선정 기관(단체) 통보: 부산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