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 실현
■ 지원대상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도 심사 전 이수) + 지정요건 충족
❍ (신 규) 입문교육(7시간) 이수
❍ (고도화) 전문교육(4시간) 이수
❍ (우 수) 전문교육(4시간) 이수
❍ (모두애) 전문교육(4시간) 이수
■ 지원내용
지역주민 비율을 충족하는 5인이상의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지원조건
마을기업 4대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접수기간
공모 신청현황 및 신청서류 제출 : 2025. 12.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Http://www.jeonnam.go.kr/J0203/boardView.do?seq=23379&menuId=jeonnam0203000000&boardId=J0203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마을기업 회원 명단(신청서식3),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육 이수 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신청서식6)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 및 건축물 대장),
㉣가점항목을 증명할 서류, ㉤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선정기준
(마을기업 지정요건)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모두 충족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결과통보
시·군 누리집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