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숭고한 시신 기증 문화 확산
- 의과대학 해부실습 교육의 안정적 기반 확충
- 기증 시신 제공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
■ 지원대상
운영비
■ 지원내용
1. 의과대학(의대생 중심)
- 해부 실습 환경이 부족한 의과대학
- 기증 시신의 부족으로 정상적인 해부 실습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
2. 의학 관련 교육기관 및 종사자
- 해부학교실 교수진 및 연구자
- 의과대학 행정 담당자 및 시신 기증 실무자
- 해부조직사, 해부조직사협회 관계자
3. 기증자 및 유가족
- 시신 기증 의향자(생전 유언 등록자)
- 기증자의 유족(동의·예우·추모 지원 대상)
4. 의학 학술단체 및 관련 전문가 집단
- 대한해부학회 회원(이사회원, 정회원 등)
- 대한법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등 관련 학회
- 정부·지자체 관계자, 법조계 등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전문가
■ 지원조건
1. 의과대학(의대생) : 기증 시신이나 시설 부족으로 해부 실습 교육 지원을 요청하는 의과대학 또는 의과대학생
2. 의학 교육 종사자 : 의학 교육 및 기증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자
3. 기증자 및 유가족 : 생전 기증 등록을 한 사람 및 유가족
4. 학술단체 및 전문가 : 해부교육 및 기증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접수기간
2026-03-05~2026-03-12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
■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붙임 제출서식 참조)
1. 시체제공기관 사업계획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시체제공기관 사업계획서(전자문서)
■ 선정기준
○ 심사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1) 서류평가(80점): 사업계획(60점), 인프라 및 표준화(10점), 기존 사업 실적(10점)
└ 가점(5점): 전담인력 직접고용 현황(겸임 제외)
2) 현지평가(20점): 제출서류에 기술된 내용 및 근거자료 확인 등
- 서류평가 60점, 현지평가 10점 이상으로 총점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현지평가 진행
- 본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가 돋보이는 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적절성을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복지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5명 이내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