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시신이 부족한 타 의대로 시신 기증 연계하고, 시체 반출 없이 기관 내 실습실에서 기증시신 활용한 타 의대 해부 실습 교육 지원하며, 해부 교육 실시 의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시신 기증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관련 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국 의과대학 간 시신 수급 불균형 해소, 해부교육 기회 확대, 시신 기증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 보건 의료 인력의 교육 질을 제고하고, 기증시신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체 해부 교육을 실시하는 타 기관의 시신 기증 제도 운영 및 해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 지원대상
운영비
■ 지원내용
해당없음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026-03-05~2026-03-12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
■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붙임 제출서식 참조)
1. 시체제공기관 사업계획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시체제공기관 사업계획서(전자문서)
■ 선정기준
○ 심사기준 및 선정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1) 서류평가(80점): 사업계획(60점), 인프라 및 표준화(10점), 기존 사업 실적(10점)
└ 가점(5점): 전담인력 직접고용 현황(겸임 제외)
2) 현지평가(20점): 제출서류에 기술된 내용 및 근거자료 확인 등
- 서류평가 60점, 현지평가 10점 이상으로 총점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현지평가 진행
- 본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의지가 돋보이는 기관을 선정
- 선정위원회는 사업의 적절성을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복지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5명 이내
■ 제외대상
없음
■ 결과통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