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1. 새마을 지도자 양성을 통한 개도국 주민의 자립 역량 배양, 소득 증대 및 지역사회 개발
2. 새마을운동의 개도국 내 정착 및 자발적 확산을 통한 빈곤 퇴치 실현
3. 다양한 국가의 참가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농촌 개발 네트워크를 강화 및 국제 협력 증진
■ 지원대상
○ 새마을교육 연수(단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 새마을교육 연수 운영에 적합한 전문 강사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자체 연수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연수시설과 시설 이용 연계가 가능한 기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응모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원내용
베냉 농업·축산·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도자 10명, DR콩고 농업·식량안보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도자 10명, 마다가스카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도자 10명
■ 지원조건
베냉 농업·축산·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도자 10명, DR콩고 농업·식량안보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도자 10명, 마다가스카르 내무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 지도자 10명
■ 접수기간
공고 시작일부터 마감일까지 접수 가능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기관장 직인 날인 또는 서명된 공문 1부
○ 「새마을운동 연수 사업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제안서 접수일 90일 이내 발급한 것)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단체의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만 제출)
■ 선정기준
붙임 심사기준 참고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