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정관상(또는 이에 준하는 규약집) 설립 고유목적이 영화 또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나 단체
■ 지원내용
일반관객
영화인, 영화산업관계자, OTT산업관계자, 영화학계/학도/언론 등
■ 지원조건
일반관객 : 수혜조건 없음
■ 접수기간
2026.02.10.(화)~2026.02.24.(화) 16: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및 서류 제출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별첨 사업요강 참조
■ 선정기준
- (국제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5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5일 이상 매년 개최(2021~2025년)
- (국내영화제) 지원 직전년도까지 3회 이상, 개폐막일 포함 연속 3일 이상 매년 개최(2023~2025년)
■ 제외대상
- 사업신청 기본요건 미충족 시 접수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업요강 외 별첨자료 참고
■ 결과통보
- 선정 결과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