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Aging in place)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지원을 통합 제공하여 구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주거복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수선 사업을 수행 중인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주된 사업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수행 중인 시설 및 법인·단체
- 최근 3년 이상 주거환경개선·주거수선 등 주거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시설 및 법인·단체
- 주거환경개선·주거수선 사업 수행을 위해 강북구 내 소재한 시공업체를 협력업체로 확보하고 있는 시설·법인·단체(증빙자료 제출 必)
- 우대조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노인·장애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또는 주거수선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
■ 지원조건
의료, 요양,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및 장애인
■ 접수기간
- 접수방법: 방문, 이메일 접수 중 택 1(방문접수의 경우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방문접수: 강북구청 임시청사 코스타타워 6층 복지정책과(☎02-901-6718)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신청방법
Http://www.gangbuk.go.kr/portal/bbs/B0000245/view.do?menuNo=200082&nttId=179157
■ 제출서류
-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시설신고증 1부
ㅇ-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활동실적 증빙서류(결과보고서 등) 각 1부
■ 선정기준
- 시설·단체역량,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 (1차) 부서 자체 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합계 점수 70점 이상 최고 득점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➅ 3년 연속, 5년 이내 4회 이상 동일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➆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 지방보조사업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