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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에 따르면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등의 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등은 배치 전 건강검진을 면하고 있음 ▪ 여수국가산단도 변화된 상황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여수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 #10.고용안정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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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에 따르면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해 배치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등의 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등은 배치 전 건강검진을 면하고 있음
▪ 여수국가산단도 변화된 상황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해당사항 없음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붙임 참조

■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선정기준
붙임 참조

■ 제외대상
붙임 참조

■ 결과통보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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